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원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2.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죽전 정류장 진입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 걸쳐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 항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