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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3:45 경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서 이천 나들목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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