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5 2016고단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1. 20. 20:4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하고,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이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33 세 )에게 “ 씹할! 좆같은 놈아!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방범차량 보닛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및 우측 손목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이천시 H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천시 J에 있는 K 파출소에 인치된 후 이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 경부터 21:58 경에 이르기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