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 08: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2동 2층 16실에서 피해자 C(51세)이 다른 거실로 전실을 간다고 했음에도 당장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실 창문틀(플라스틱, 가로 77cm, 세로 1m)을 떼어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진단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