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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9: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6동하 3실에서 위 방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25세)가 피고인의 개인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악 안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G병원 진료결과 동태시찰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기간 중에 같은 방실에서 재소 중인 피해자에게 개인 심부름을 할 것을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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