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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4 2014고정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1: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8동하층 10실에서, 수용자인 C이 같은 날 피고인을 모욕한 사건에 대하여 위 10실 수용자인 피해자 D(42세)이 교도관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D),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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