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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2 2016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9』 피고인은 2015. 12. 1. 경 대구 중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스페인 마 드리 드공항 왕복 항공권 3 장을 도합 14,885,400원에 발권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부업체 대출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 게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발권 대금 명목으로 2015. 12. 2. 13:25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885,4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875』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포항 북구 G 2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6. 자 김해 공항에서 태국 방 콕 공항으로 출발하는 제주 항공 왕복 항공권 발권을 의뢰 받고, 2015. 10. 2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태국 항공권 발권을 할 예정이니, 항공 권 대금을 입금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부업체 대출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 게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9.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658,000원, 2015. 11. 2.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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