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2. 12. 31. 16:55경 남양주시 D 앞 삼거리를 마석역 후문 쪽에서 심석고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 도로 노면은 쌓인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면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2세)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 뒤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현장사진, 사고 자동차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