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내현간37 전신주 앞 도로를 하판리 쪽에서 현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저녁이라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63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풀숲으로 쓰러지게 하여, 2013. 9. 14. 20:35경 피해자를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