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0:30경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소재 우금2교 다리 위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인돌사거리방면에서 노블리제골프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를 위 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