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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9: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현대배관 앞 편도1차로를 광적 방향에서 남면 방향으로 시속 약60km/h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의 심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변사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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