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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누564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1, 12행의 “취득세 6,465,600원, 지방교육세 646,56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를 “취득세 6,465,600원(본세 4,800,000원, 가산세 1,665,600원), 지방교육세 646,560원(본세 480,000원, 가산세 166,56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포함 여부 및 그 산출 근거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2면 15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9, 10호증”을 추가한다.

4면 10행 및 11행의 “에스원”을 “에스원디앤씨”로 고친다.

4면 16행부터 5면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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