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1.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2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 D(15세) 등 8명의 청소년에게 참이슬 소주 10병 및 안주류 등을 제공하고 합계 5만 6,000원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9: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E(여, 15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참이슬 소주 2병, 테라 맥주 3병 및 안주류 등을 제공하고 합계 3만 7,500원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E, J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에 있던 청소년 전화진술)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