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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2 2020고정1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D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종업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D가 2020. 3. 16. 03:18경 위 C 식당에서 E(만, 15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3병, 맥주 3병 및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주류의 양이 소주 3병, 맥주 3병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식당 내부에는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 사건 청소년들로부터 술을 주문받아 직접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었고,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은 사복 차림이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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