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0. 11. 8. 피고들과 D에게 춘천시 E 임야 9,908㎡를 매매대금 2,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금 50,000,000원을 2011. 1. 25.까지, 나머지 잔금 50,000,000원을 2011. 2. 28.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29. 피고 B을 차용인, 피고 C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주채무자인 피고 B은 2011. 3. 10.에 2,000,000원, 2011. 4. 8.에 2,000,000원, 2011. 5. 17.에 50,000,000원, 2017. 6. 12.에 1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이 사건 2017.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이 사건 2017.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