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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7039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9. 9.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망 E(2019. 4.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1992. 5.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딸 F를 출산한 후 2019. 3. 27. 망인이 암으로 사망하기 20일 전의 일이다.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고,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며, 피고 C, D은 망인과 전 남편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올케인 망인의 부탁으로 ① 2011. 6. 23. 7,000,000원, ② 2012. 1. 4. 2,000,000원, ③ 2012. 9. 19. 10,000,000원, ④ 2012. 9. 28. 2,000,000원, ⑤ 2014. 1. 22. 15,000,000원, ⑥ 2014. 7. 18. 10,000,000원, ⑦ 2015. 3. 30. 4,000,000원 등 합계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원,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위 금원 중 각 11,111,111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2.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은 원고가 2011. 6. 23.부터 2015. 3. 30. 사이에 망인에게 합계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살피는 각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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