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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204880
어음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4.부터 2020. 12. 1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7. 4. 소외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일 2017. 10. 3.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발행된 액면 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동 발행인으로서 서명 날인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0.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12.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 갑 제 1호 증 )에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은 이와 같은 대여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는 어음 금 청구로서 지급 기일 2017. 10. 3.로부터 3년이 지 나 어 음 금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여금 청구이므로 위 항변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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