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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0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7:40 ~17 :50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상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분리 수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로 C의 오른쪽 팔 부분을 가격하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우 상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현장 CCTV 영상 (2)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비골 골절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D, E의 진술, 2대의 CCTV 영상, 상해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경비원인 69세의 고령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주장 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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