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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18 2017고단1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6:5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급식소 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야산에서 경작을 하던 중, 위 초등학교 학생들인 피해자 E(9 세) 과 피해자 F(10 세) 가 친구들과 함께 위 야산에 올라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과 손가락질 등으로 수차례 놀리고 도망가기를 반복하며 약을 올리자 화가 나, 경작 중이 던 토마토 지주로 삼기 위하여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재질의 막대기( 길이 약 110cm, 굵기 약 2~3cm )를 들고 피해자들 일행을 뒤쫓아 내려가,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 등 부위 등 전신을 위 막대기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H의 각 진술서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등, 각 진단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CD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첨부), 내사보고( 당시 교무실 근무자 면담), 내사보고( 현장 CCTV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놀리자, 피고인이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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