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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노33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비골 골절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이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을 한 대 친 행위만으로 특수 상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의 비골 골절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C의 진술, 목격자 D, E의 진술, 2대의 CCTV 영상, 상해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대나무 빗자루를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나무 빗자루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코 부위를 맞았는데 정신이 없어 주먹으로 맞은 것인지 대나무 빗자루로 맞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폭행행위가 종료된 후 코 부위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목 격자 E, D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코 부위가 눌리거나 까맣게 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당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H 병원에 입원하여 코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7. 1. 30. 비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2017. 2. 7. 비골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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