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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0: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일행 E과 춤을 춘 후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 F(51 세) 이 일행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테이블로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종업원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나이트 로비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안면 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과정 확인, 참고인 E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탐문 및 CCTV 확인)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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