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9. 00: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G(39 세) 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 전체 길이 약 1m)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노상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을 집어 들고 “ 눈 안 까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 혐의자,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발생지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녹화장치 확인)
1. CCTV
1. 수사보고(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 피고인 B은 자신은 화분조각을 집어 든 적도 없고,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CCTV 영상,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화분조각을 집어 들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