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1. 00:15경 평택시 B 소재 'C' 노래빠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모듈 1개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 차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00:30경 제1항 기재 노래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든 채 지나가는 차량에 욕설을 하고 병으로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경장 G로부터 위 소주병을 내려놓을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으나, 위 F, G에게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소주병을 위 F, G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으로 그들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첩,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중한 처벌전력 부존재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흉기 휴대 범행), 동종유사범행 반복, 공판기일 불출석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