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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5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자신의 가게 앞에 있는 물건을 옮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장소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위 공사 현장에 놓아두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현장에 있던 공구와 공사 재료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포장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 등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너는 뭐냐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쳐 F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재차 F에게 “야 이 새끼야 난 들어가면 금방 나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돌(지름 13.5cm)을 들어 마치 내려칠 듯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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