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97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73] 피고인은 2015. 7. 19. 16: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6번 출구 앞길에서 며칠 전 호흡곤란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 영등포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병원비를 지급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하여 영등포소방소 소속 소방교 E, 소방사 F이 출동하여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느냐’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E의 머리에 맞히고 그 뒤에 서있던 위 F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공무원인 E, F의 인명구조 및 구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321] 피고인은 2015. 8. 7. 20: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119와 112에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5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신고 후 출동한 소방관들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