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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4 2018고단4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03: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과일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돈이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으로부터 대금지급을 권유받았으나 계속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F의 목을 1회 감아 조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F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미지불 관련)

1. 영수증,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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