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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30 2014가단472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5,270,580원과 2015. 1. 15.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6. 14.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95. 3.경 완충녹지 지대로 도시계획결정 하고 사실상 완충녹지시설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를 ‘답’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각 실질임료는 별지 ‘기간별 임료’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 2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개시 당시 위 각 토지의 현황이 주택용지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토지가 ‘답’인 상태에서의 임료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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