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0714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957,273원, 원고 B에게 3,633,701원, 원고 C, D에게 각 2,422,467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3,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A은 2002. 12. 24. 1/3 지분을, 2010. 7. 7. 1/3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B, C, D은 2006. 3. 12.경 망 F 지분 1/3을 상속하여 원고 B은 3/21 지분, 원고 C과 D은 각 2/21 지분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G저수지의 일부가 설치되어 이 사건 토지의 전부가 G저수지의 수면이나 저수지의 사면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G저수지는 설치시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유지관리하고 있다.

다. 2011. 4. 1.부터 2016. 6. 30.까지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은 다음과 같고, 2016. 7. 1. 이후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지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1. 4. 1. 이전부터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G저수지를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1. 4. 1.부터 2016. 6. 3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A에게 16,957,273원(= 25,435,910원 × 2/3 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3,633,701원(= 25,435,910원 × 3/21 지분), 원고 C, D에게 각 2,422,467원(= 25,435,910원 × 2/21 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부터 피고가 이행이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피고에게 청구취지가 확장된 금원 전부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되기 전인 2016. 7.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