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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나56387
도로시설철거 및 지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1년경부터 하천 옆 제방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4. 8. 10.부터 2004. 9. 8.까지 E 마을안길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로(G)에 288.4m 길이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며, 146m 길이의 오수관을 매설하고, 우수관을 설치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E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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