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3423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3. 화성시 D 대 443㎡ 및 위 C 도로 66㎡에 관하여 같은 달 1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같은 리 270 대 787㎡(이하 위 각 토지들은 리와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96.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자신 소유인 E 토지에 통행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C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 4, 을1(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C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위 토지의 임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C 토지의 2013. 7. 17.부터 2013. 12. 31.까지의 월 임료상당액은 14,40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월 임료 상당액은 14,600원, 2015. 1. 1.부터 2015. 7. 20.까지의 월 임료상당액은 14,9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임료상당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 원고가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7. 17.부터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2014. 6. 2.까지의 위 토지의 임료 상당액 151,36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2013. 7. 17.부터 2014. 6. 2.까지의 C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152,160원{= 144,000원(= 14,400원×10) 8,160원(= 14,400원×17/30)}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15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