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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44』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2. 12.부터 2019. 5. 20.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828』 피고인은 2018. 7. 25. G ‘C’ 사이트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I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433,43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C 카페(K)에 ‘아이더 캄피로 100블랙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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