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8 2017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0:15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도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서(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1부, 약 식 명령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