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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5. 31. 22:1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통뼈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성광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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