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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22 2017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3. 3. 20:2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 흥 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 타이어프로’ 타이어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15:24 경 전 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 십리 3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임 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및 음주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음주 전력 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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