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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65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14,256,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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