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65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14,256,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