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29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10,779원과 그 중 34,964,180원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