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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03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0,628,712원과 그 중 873,4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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