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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350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7,94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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