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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292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56,4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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