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1) 피고들은 2009. 12. 17. 인천 연수구 A 대 94273.8㎡ 지상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설계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0개동 1,703세대 및 오피스텔 2개동 606세대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타워형 구조로서, 동별 배치도는 별지 3., 세대별 평면도는 별지 4.와 같고, 이 사건 사업단지의 배치, 인동거리(隣洞距離), 건물 높이는 별지 5.(갑 14호증의 1)와 같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 체결 [입주자 모집공고]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7면 좌측 상단)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7면 우측 중단)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유의사항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있습니다
(8면 좌측 중단).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바랍니다
(8면 우측 상단). 동과 동 사이 법적인 동간 거리는 확보되었으나 인근 동 및 세대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