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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584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1) 피고들은 2009. 12. 17. 인천 연수구 A 대 94273.8㎡ 지상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설계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0개동 1,703세대 및 오피스텔 2개동 606세대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타워형 구조로서, 동별 배치도는 별지 3., 세대별 평면도는 별지 4.와 같고, 이 사건 사업단지의 배치, 인동거리(隣洞距離), 건물 높이는 별지 5.(갑 14호증의 1)와 같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 체결 [입주자 모집공고]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7면 좌측 상단)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7면 우측 중단)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유의사항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있습니다

(8면 좌측 중단).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바랍니다

(8면 우측 상단). 동과 동 사이 법적인 동간 거리는 확보되었으나 인근 동 및 세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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