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누4856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상단 표 아래 1행의 “2017.”을 “2016.”으로 고친다.
7면 10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 을나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8면 밑에서 5행의 “실질 사업주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을, 사업주를 지칭하는 사장 또는 대표가 아니라 ‘소장’으로 호칭한 점”을 추가한다.
8면 밑에서 4행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피고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도록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평균임금이 피고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