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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22 2019노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과외 교습 과정에서 당시 16세 여학생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개월에 걸쳐 6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기간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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