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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27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 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월 평균 7~8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약 200만 원 가량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과목에 대한 개인 과외 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신고인 제출 동영상 CD 녹취록 등, 신고인 진술서 관련 서류, - 금융계좌 출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과외 교습을 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상당히 길고, 과외 규모나 이로 인하여 얻은 수입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 없이 하는 개인 과외 교습이 위법한 행위 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데 다가 건강상태 악화로 사실상 과외 교습을 중단한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 형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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