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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0 2018고정1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 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12 월말부터 2017. 9. 19.까지 군산시 B 아파트 905동 303호에서, 군산교육지원 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초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1 과목 당 18만원의 교습 비를 받고 수학과 영어를 개인 과외 교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미신고 개인과 외교 습자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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