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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04 2020노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76세이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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