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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96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건강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품이 범행당시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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