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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경미한 추돌사고도 일으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곤란하며,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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