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노82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에서 C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위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에서 C가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이종심장판막의 존재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