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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곧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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