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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15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채권 중 합계 10,000,000원을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타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81709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8.부터 2014. 7.까지 매월 2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2013. 6. 19.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250,000원씩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2004년도로 그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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